과제정보
Project Information
교내과제공고
| 제목 | [의대] 2026년도 학술연구장려사업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6.04.24 |
| 조회수 | 9 |
| 지원사업 | 학술연구장려사업 |
2026학년도 학술연구장려사업 공고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의과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병원 임상교원(임상조교수 이상)
* 병가·휴직 기간 중에는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음. (연구년 가능)
- 2025학년도 학술연구장려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연구비 사용 불가
가. 신청기간 : 2026년 3월 1일(일) ~ 2027년 01월 31일(일)
나. 신청방법 : RMS(rms.korea.ac.kr) 로그인
→ 사업신청 → 교내과제 → 교내과제공고
→ '2026년도 학술연구 장려사업' 사업신청 버튼 클릭
→ '과제신청' 버튼 클릭(*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상조교수 이상)
다. 과제명 필수 입력
- 과제명에 "학술연구장려사업“ 으로 입력 불가
라. 해당 구분별로 최대금액 입력
# 2025년 미 사용지원금 : 2026년 사업예산 이월 예산 합산하여 신청
(단 2025년도 지원금에 한하여 2026년까지 이월 사용 가능 하며 2027년 부터는 이월 사용 불가, 미사용분 소멸)
| 구분 | 연간 지원금 |
주관부서 | |
| 지급조건 | - | ||
| 전 임 교 원 |
교수 | 1,200만원 | 의과대학 행정팀 |
| 부교수 | 1,000만원 | ||
| 조교수 | 800만원 | ||
| 임 상 교 원 |
임상교수 | 800만원 | |
| 임상부교수 | 700만원 | ||
| 임상조교수 | 500만원 | ||
| 임상진료조교수 | 400만원 | 각 병원 연구관리팀 |
|
| 임상강사 | 300만원 | ||
| 지급방식 | - | ||
마.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시 지원금 사용 제한, 과제 개설 불가
(단,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비대상자 미적용, 자격 재지정시 지원금 사용 가능)
바. '과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금액은 처리 불가함
2. 연구비 청구정산
가. 연구과제 기간은 2026년 03월 01일 ~ 2027년 02월 28일
나. 지원내용
| 연구활동비 |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2.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 5.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의 구입·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생성형AI의 구입· 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7. IRB·DRB 심사접수료 |
| 연구시설·장비비 (기자재) |
1.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 ·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2.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 장비의 개발 경비 3.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 감리비 및 장비구입·설치비 4. 워크스테이션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5. PC, 노트북, 전자기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 개인용 컴퓨터,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
1.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동물사육/구입비 포함) 2. 시작품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3. 동물사육비 및 실험지원비 등의 동물실험실 사용료 또는 실험실 벤치 사용료 등 경비 # 실험대 (bench) 사용료 / 동물사육비 등 사용기간 반드시 명시 (연구과제 기간내 사용분만 청구가능) |
다. PC, 노트북, 전자기기 등은 과제 종료일 2개월전 입고완료 되어야 함.
라. 50만원 이상의 회의비 사용시 방명록 작성 및 날인(서명)
마. 해당 청구 건으로 발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에게 있음.
3. 결과보고
가. 제출기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결과보고서 요건 : 연구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양식별도 첨부)
4. 기타 사항
가. 사용기준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고려대학교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및 『연구관리규정』,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을 따름.
나. 감사 및 세무조사에서 ‘연구와 무관한 사적 용도의 지출’로 지적되어 청구불가한 항목
- 각종 보험료(국외여비 관련 보험료 제외), 자동차수리비, 영화관, 동물병원, 병원,
약국, 안경구입, 아동 보습학원, 아파트관리비, 스크린골프, 주류가 포함된 회의비 및
주말 회의비 사용 건 ,책상 사용료 (연구원 책상 사용료 , CRC 공간 사용료) 등
이외 각종 사적 용도의 지출
5. 과제 담당자 연락처
- 의과대학 행정팀 최금주 (☎ 02-2286-1521, gumjoo@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