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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과제공고
| 제목 | 2025학년도 교내 연구교원·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5.05.23 |
| 조회수 | 216 |
| 지원사업 | 고려대학교 |
2025학년도 교내 연구교원·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공고
의과대학에서는 소속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 지원과 지속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내 연구교원·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의과대학장 편성범
- 아 래 -
1. 목적
1)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 지원
2) 학술연구활동 경쟁력 강화 및 연구업적 향상
3) 지속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2. 지원자격
1) 책임교원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원
(1) 박사학위 소지자
(2) 국제 전문 학술지(SCIE 이상)에 주저자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2) 제한 사항
(1) 정부기관에서 연구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구과제 중 인건비 중복수혜가 불가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교원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대통령 Post-Doc. 박사 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등)
(2) 연구 성과물(논문)에 본교 사사표기를 할 수 없는 연구과제에서 책임교수 분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3. 지원원칙
1) 전임교원별로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음.
2)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금 및 의무 논문 등재 기준은 별도로 정함.
3) 다음의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책임교원이 교수특별연구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지원자가 부설연구기관 연구교원·책임연구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4) 선정된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은 최소 위촉기간(6개월 이상) 준수를 원칙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해촉 시 향후 책임교원의 관련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성과물) 미제출시에는 교비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내학술연구활동지원사업 (또는 학술지원연구비) 지원금에서 삭감
5) 동일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6) 동일 책임교원이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 간 해당 책임교원의 지원자 추천을 제한함
7) 선정된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최소 위촉기간(6개월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촉 후 1년 간 책임교원의 지원을 제한함.
8) 연구교원 지원자의 연구업적점수가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상 3년 간 240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을 제한함. 다만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심사 시 조정할 수 있음.
4. 지원금액
1) 인건비는 계약기간인 1년 동안 지원하며, 상한액은 정하지 아니함.
2) 학교 분담금 상한액은 연간 1,200만원으로 함.
3) 학교 지원금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은 학교에서 지원함.
(그 외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
5. 세부내용
1) 책임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을 추천하여 사업에 참여함.
2)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의 소속은 책임교원의 소속 학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대학,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속할 수 있음.
(연구교원의 임용요청은 의과대학 소속 연구소에서만 가능함.)
3) 기관(대학,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전임교수를 책임교원으로 함.
6. 의무사항
1) 책임교원 의무사항
(1) 연구교원의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가구 및 비품 등의 제공
(2) 연구교원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의무 논문 등재 편수 이행 등은 의과대학 행정팀과 협의
2) 연구교원 의무사항
(1) 연구 성과물(논문)을 종료 후 1년 이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 자연계열 :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2-1(연구영역 평점표: 인정학술지)에 의거, 연구업적 평점 80점(M1급 국제학술지 1편에 해당) 이상 충족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등재된 논문만 인정
(2)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
(3) 리서치펠로우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지원기간에 비례하여 상기 점수의 배수를 적용
(4) 연구성과물에 책임교원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의무 논문 등재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학교지원금의 환수 등은 책임교원과 연구교원(또는 박사후연구원)이 공동으로 책임짐.
4) 의무 논문 등재 기준에 미달한 연구교원 또는 박사후연구원의 책임교원은 향후 유․무급 연구교원 추천을 제한함.
7.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원본 직접 제출(의과대학 행정팀)
(2) 스캔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의과대학 행정팀 김소영(Tel: 02-2286-1120, E-mail: sey216@korea.ac.kr)
2) 신청기간 : 2025.5.22.(목) ~ 2025.5.28.(수)
3)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일괄 스캔하여 제출 혹은 직접 제출
(1) 지원신청서 [양식1] 1부.
(2) 확약서 [양식2] 1부.
(3) 연구계획서 [양식3] 1부.
(4) 연구실적목록 [양식4] 1부.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증빙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이력서 [자유양식] 1부.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양식7] 1부
(7) 의료원산학협력단 검토의견서 [양식5] 1부.
※ 책임교원 분담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위촉절차, 정산이 이루어짐.
8. 심사 및 임용
1) 심사
신청된 지원대상자를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며, 행정팀에서 책임교원에게 선발 결과를 통보함.
(1) 1차 심사 : 요건심사 (의과대학 행정팀)
(2) 2차 심사 : 최종심사 (학술위원회)
(3) 결과통보 : 메일안내 또는 공지사항 게시
2) 임용
- 2025년 6월 1일 임용 예정.
- 임용절차 : 의과대학 행정팀(선정 통보)→의과대학 행정팀(서류 접수)→의과대학 행정팀(임용)
- 임용서류 : 선정이 되면 임용요청 서류를 의과대학 행정팀 담당자(2286-1136)에게 받아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임용이 불가하며, 인건비 처리가 지연됨.
※ 임용서류는 반드시 연구소장 명의로 임명 요청을 해야 함.
9. 문의 : 의과대학 행정팀 김소영(Tel: 02-2286-1120, E-mail: sey216@korea.ac.kr)
붙임 2025학년도 연구교원 박사후 연구지원사업_공고문 및 제출서류양식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