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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학술연구장려사업공고(의과대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0
지원사업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학술연구장려사업 신청 안내문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 대상)


1. 연구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의과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병원 임상조교수 이상
  * 병가·휴직 기간 중에는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음. (연구년 가능)
- 2024학년도 학술연구장려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연구비 사용불가

 가.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2026년 01월 31일(토)

 나. 신청방법 : RMS(rms.korea.ac.kr) 로그인
   → 사업신청 → 교내과제 → 교내과제공고
   → '2025년도 학술연구 장려사업' 사업신청 버튼 클릭
   → '과제신청' 버튼 클릭(*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상조교수이상)

 다. 과제명 필수 입력
  - 과제명에  "학술연구장려사업“으로 입력 불가

 라. 해당 구분별로 최대금액 입력
  # 2024년 미 사용지원금 :  2025년 사업예산 이월 예산 합산하여 신청 



마. '과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학회에서 사용한 금액은 처리 불가함
 
2. 연구비 청구정산
  가. 연구과제 기간은 2025년 03월 01일 ~ 2026년 02월 28일이며, 연구과제 기간 경과 후 연구비 잔액은 1년에
      한하여 익년도 이월됨
  나. 지원내용 
    - 연구활동비 : 학회활동(항공료, 체제비, 등록비, 연회비), 논문게재료(상위 50% 이내 이상 학술지 한정), 회의비,   
                       IRB, DRB 심사접수료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한정) 
    - 연구시설 장비비 및 재료비(기계기구) : 연구시설 기자재
    - 연구시설 장비비 및 재료비(재료비) : 벤치사용료
     * 신규추가항목 : 연구시설 기자재, 벤치사용료
  다. 지원기준 : 해당 신분 구분별로 연간 최대 지원금내에서 발표의 경우 1회당 최대지원금까지 사용가능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구분 없음)
                     단, 일반참석의 경우 전임교원에 한하여 연 200만원 한도로 1회만 신청가능함
                      * 이월금 여부와 상관없이 직급별 국내학회 지원 금액은 매년 고정
  라. 국제학회참가 연구비 청구 시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입 후 청구해야하며, 해당 청구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
      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4. 결과보고
  가. 제출기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결과보고서 요건 : 연구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양식별도 첨부)

 
5. 기타 사항
  가. 여비
    1)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에 대해 고려대학교 법인카드로 결제 후 청구 하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에 의거함
      -  출장신청서 , 해외출장 세부계획서, 출장 보고서,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 리스트 제출 필수
         (연구포탈에 입력가능)
      -  출장내용 (방문국가 또는 도시, 방문기관, 참석행사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필수 첨부 서류: 학회프로그램 정보, e-티켓, 학회등록비영수증(해당시), 보딩패스 원본 또는 모바일티켓, 
                            출입국확인서, 출장신청서, 해외출장 세부계획서, 출장 보고서,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 리스트

  나. 감사 및 세무조사에서 ‘연구와 무관한 사적 용도의 지출’로 지적되어 청구불가한 항목 
      예) 각종 보험료(국외여비 관련 보험료 제외), 자동차수리비, 영화관, 동물병원, 병원, 약국, 안경구입, 아동 보습학원, 아파트관
      리비, 스크린골프, 주류가 포함된 회의비 및 주말 회의비 사용 건 이외 각종 사적 용도의 지출

6. 학술연구장려사업 과제 담당자 연락처
  - 의과대학 행정팀 김소영 (☎ 02-2286-1120, sey216@korea.ac.kr